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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전세금 2.5억, 3년 동안 2번 집 경매 넘어가고, 경매 신청하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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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시간 흐름도)

1. 강제경매통보(21년 10월)

2.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

3. 강제경매 종료

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21년 11월)
5. 임의경매 신청(23년 3월)
6. 경매 낙찰(23년 12월)
7. 배당받을 예정, 새로운 집 매매계약 예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진중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고 첫 보금자리가 3년에 2번 동안 경매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께서 집이 경매 넘어가셨다면 정신줄 붙들어 매고 현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걱정은 되겠지만 침착하게 현 상황에 집중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1. 강제경매 결정 통보

 

빌라 전세 계약이 2021년 1월 27일부터 2023년 1월 2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0월 즈음 우편물이 하나 날라옵니다. 강제경매가 진행됐다는 얘기였습니다.


예?


내용을 확인해보니. 채권자가 채무자(임대인)로부터 돈을 못 받았고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우리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사장님(임대인)은 개인 이름으로 저희 빌라 2개 건물(16세대)을 준공하고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물이 6세대를 분양하지 못했고 그밖에 다른 채무들 때문에 채권자들이 들고일어난 겁니다. 집 매매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급한 대로 불을 끄려고 6세대에 전세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채무 상환이 원활하지 않아 6세대가 전부 경매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차례로 등기가 날라 옵니다. 경매개시결정문이 오고 이후에 배당받고 나갈지, 아니면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할지 배당요구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2.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

 

당시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1년 정도밖에 안 살았고,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실수했습니다. 그냥 배당신청 하고 나갔어야 했는데..

그 이유인 즉슨,

집 감정평가액이 3억일 경우, 또한 3억에 집이 낙찰될 경우, 낙찰액(배당액)은 2순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그 권리를 경매낙찰인(경락인)이 책임져야 하는데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유찰됩니다.

(수도원은 1회 유찰 시 80%, 지방은 70%)

유찰이 1번 되면 보통 1달이 소요됩니다. 임차인이 계속 집을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과정이라 이 또한 협의해야 하므로 낙찰받으면 피곤하게 됩니다.

 

 

3. 강제경매 종료

그래서 당연한 결과로써 1번 유찰되었는데 법원에서는 경매 종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낙찰되어도 경매신청인(2순위)이 가져갈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점이 2022년 6월경으로 기억합니다.

저희 빌라 6세대 중에서 1세대만 낙찰되고 5개는 전부 경매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포스팅

☞ 임의경매 신청했는데 등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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