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금 2.5억, 3년 동안 2번 집 경매 넘어간 경험(ep.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목차(시간 흐름도) 1. 강제경매통보(21년 10월) 2.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 3. 강제경매 종료 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21년 11월) 5. 임의경매 신청(23년 3월) 6. 경매 낙찰(23년 12월) 7. 배당받을 예정, 새로운 집 매매계약 예정 ☞ 이전 글 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강제 경매가 종료되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소유권청구권가등기가 있었고, 관련내용하고 에피소드를 공유해볼게요. 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띄어쓰기하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청구권을 가짜로 등기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등기에 있으면 그 뒷순위는 집이 매매되더라도 효력을 앞순위에 뺏겨 집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먼저 전세권을 등록했기 때문에 1순위이고, 2순위로 가등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