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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전세금 2.5억, 3년 동안 2번 집 경매 넘어간 경험(ep.4 경낙인 잔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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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시간 흐름도)

1. 강제경매통보(21년 10월)

2.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

3. 강제경매 종료

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21년 11월)
5. 임의경매 신청(23년 3월)

6. 낙찰(23년 12월)
7. 배당받을 예정, 새로운 집 매매계약 예정

 

☞  이전글 보기(임의경매 신청 ~ 낙찰)

 

7. 배당받을 예정, 새로운 집 매매계약 예정

 

 

드디어, 법원경매에서 경낙인이 잔금을 납부 하였습니다. 원래 지급 기한은 1월 26일(금)이었고, 혹시나 집을 계약 직전에 있는데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조금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 불안감 때문에 경매정보에서 경낙인에게 전화걸어 혹시 잔금 납부할 예정이냐고 물었더니 25~26일즈음 납부한다고 하더군요. 안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법무사님께서 전화오셔서 배당기일이 잡혔으니 준비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를 받을 예정입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권리사항으로 1순위이지만, 실제 배당은 순위가 약간 밀립니다. 저보다 선 순위는 경매집행시 발생된 비용(세금, 감평액, 법무사 수수료)을 제외하고 받을 예정이며, 낙찰액이 2.55억이고, 제 보증금이 2.5억이므로 무난하게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 받는 금액이 2.5억보다 몇 만원이라도 모자랄 경우, 이사는 가더라고,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짐도 빼지 않을 예정입니다.

 

 

경매 신청부터 낙찰 잔금받기까지 거의 1년의 시간이 걸리는 듯 하네요.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법 앞에서는 평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냉정하게 생각하려 했네요. 아내에게는 늘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면서 내심 초조하고 불안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거주할 집은 매매로 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대출을 활용하여, 70%정도의 대출을 끌어다가 집을 살 예정입니다. 좋은 집에 좋은 가격으로 보았던 것이 있어, 가계약금 3백만원을 먼저 걸었고, 다음주(29일)에 계약할 예정입니다. 예상 금리는 2.5%이에요.

 

 

1월 29일은,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신청해서 또 포스팅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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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인 연락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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