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는 경매 과정에 대해 작성했는데 이번 글에서는 경매 낙찰인 연락이 온 내용과, 새로운 집 계약에 대해 적어볼까 합니다.
경매 낙찰인 연락
우선, 앞으로의 경매 일정은 2월 16일(이전 글 보기)에 배당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 전에 법원으로부터 배당표를 받을 예정이고, 이의가 없으면 경매 비용과 보증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곧 매수인이 협상하러 연락을 올 것이라고 했는데 드디어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부재중전화가 와있었는데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와있더라고요.
이미 어떤 얘기를 할 지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최대한 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통화하려 했습니다.
우선, 법무사님이 얘기하는 협상이란,
1. 이사 일정
2. 이사 비용?
간혹 경낙인이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때 임차인이 이사비용의 일부를 달라고 경낙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뭐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이익을 얻고 싶진 않아서 요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실제 배당받은 금액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의 보증금을 100% 다 받을 수 있는지가 우선인 듯 보입니다. 낙찰금이 2.55억이고, 제 보증금은 2.5억입니다. 1순위로 경매 집행비용이 빠져나가면서, 감정평가 금액, 수수료, 법무사비가 나갈 예정입니다. 이것들이 대략 4~600만 원 정도 될 듯 보입니다.
아마 경낙인은 이를 예상하고 정확히 그 근처에 금액을 적어서 낸 것 같아요. 법무사님 얘기로는 다음 주 내로 법원으로부터 배당표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 이의신청을 할지, 아니면 그냥 전액 받을지 선택하면 됩니다.
법원 공무원 얘기를 전부 믿지 마세요!
법무사님이 전화로 말씀해 줬는데 법원 공무원과 30분가량 통화를 했다고 하네요. 배당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채무자(집주인)는 세금이 밀려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금의 일부가 배당금보다 순위가 앞서있어서 제가 전액 받지 못 할 뻔했는데, 법무사님이 이것은 세금이 아니라, 변상금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에 따른 증빙자료, 근거를 법원 공무원에게 얘기했고, 자신이 틀렸다는 겁니다.
아직 배당표를 받아보진 못했지만, 적어도 저는 괜찮은 법무사님을 만나 수월하게 끝나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해요.
협상
경낙인은 이제 저에게 언제 이사할지 협상 차원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우선 저는 배당표를 받고 법원에 출석한 뒤 만나자고 했고, 알겠다고 하더군요. 전화하는 목소리 톤으로 봤을 때, 욕심 있는 강경한 분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배당금을 전액 다 받을 경우 앞으로 이사까지 3주 정도 시간이 필요해서 4주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일정
현재 은행에 대출 신청도 해놓은 상태이고, 집 계약도 끝냈습니다. 빠르면 2월 말에 이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라고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지만, 끝이 보이는 길, 무사히 잘 끝났으면 좋겠네요.
집 계약을 이미 했고, 계약금 10%를 송금했는데 요즘 들어 부동산 수요에 있어서 미분양이 많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다음에는
제 부동산 견해에 대해 작성해볼까 합니다.
부동산이 상승하려면 도시 인구 증가가 필요하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23년 0.6명대로 예상하는 등 아주 심각하다
'0.6명대 출산율' 앞둔 韓, 올해엔 반전 계기 마련할까 - 노컷뉴스 (nocutnews.co.kr)
제주 인구 유입은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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