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시간 흐름도)
1. 강제경매통보(21년 10월)
2.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
3. 강제경매 종료
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21년 11월)
5. 임의경매 신청(23년 3월)
6. 경매 낙찰(23년 12월)
7. 배당받을 예정, 새로운 집 매매계약 예정
이번 포스팅에서는 강제 경매가 종료되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소유권청구권가등기가 있었고, 관련내용하고 에피소드를 공유해볼게요.
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띄어쓰기하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청구권을 가짜로 등기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등기에 있으면 그 뒷순위는 집이 매매되더라도 효력을 앞순위에 뺏겨 집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먼저 전세권을 등록했기 때문에 1순위이고, 2순위로 가등기권자가 등록되었습니다.
이것을 왜 했을까요?
또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해도 집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즉, 집주인은 또 다른 채권자에게 강제경매를 당해서 집이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가등기를 쳤습니다. 나중에 집주인과 통화해서 알고 보니 친구 이름으로 등기 쳤더라고요.
보통 가등기는 개인 사정 때문에 본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에게 안심?시키기 위한 용도로 등기를 허락하는 때도 있습니다.
혹시 매매, 경매 낙찰을 받으시려는 분들께서 등기를 열람했을 때 가등기가 있다면 무조건 PASS!
뒤에 임의경매에 대해 작성할 예정인데 에피소드가 있어서 시간이 뒤바뀌지만 작성해 볼게요.
가등기는 21년 10월경 등록되었고, 임의경매는 23년 2월에 신청합니다. 그리고 23년 8월 가등기권자가 통화하고 싶다면서 앞집 문앞에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앞집도 경매 진행중)
통화 내용인즉슨, 소유권을 이전받으려고 곧 지방에 내려갈 계획인데 저한테 전세보증금 2.5억을 주면 언제 집 뺄 수 있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한 달 내에 집 빼겠다. 대신 법무사 수수료 200만 원 달라고 하였더니 그건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요구하죠. 법무사 수수료 300만 원과 집 이사비용 300만 원 주면 바로 경매 취하하고 2달 내에 집 빼겠다고요. 그러더니 왜 말이 바뀌느냐며 자기가 통화내용 있고 변호사하고 얘기해서 청구하겠답니다.
예?
잠시 뒤 본인이 불리할 것 같았는지 저에게 막말하더군요.
"전새금도 안되는돈 받으시던 알아서 하셔야겠네요"
뭐 답할 가치도 없지만, 저는 그분보다 괜찮은 사람이니깐 짧게 답변했습니다
참고로 소유권 이전청구권임시등기를 여기저기 찾아보고 알아냈으나, 그래도 확신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엑스 퍼트에서 법무사님과 상담을 통해 제 지식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은 5분에 1만 원? 했던 거 같습니다. 지금 저의 서류를 대신 하는 법무사님 정말 친절하셔서 소개를 원하시면 비밀댓글 남겨주세요.~
'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베이크아웃 시 주의사항 완벽 가이드: 🏠새집에서 시작하는 건강한 생활 (0) | 2024.01.12 |
---|---|
전세금 2.5억, 3년 동안 2번 집 경매 넘어간 경험(ep.3 임의 경매 신청, 낙찰) (0) | 2024.01.09 |
전세금 2.5억, 3년 동안 2번 집 경매 넘어가고, 경매 신청하고(1) (1) | 2024.01.04 |
힙한 부모를 위한 육아 앱 & 서비스 꿀팁 5가지! (1) | 2023.12.14 |
유진테크 기업분석 (0) | 2023.09.18 |